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 =====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19744742293000&tocId=I0000000000000001619675210786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8%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C%2582%25AC%25EA%25B1%25B4%25EC%2582%25AC%25EB%25AC%25B4%25EA%25B7%259C%25EC%25B9%2599)|사건사무규칙]] 2021년 5월 4일, 공수처가 관보에 사건사무규칙을 게재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사건을 이첩하며 공수처가 추가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완료 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근거가 이번 규칙을 통해 마련된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부 이첩을 강제하는 문구는 담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에만 조건부 이첩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서 규정한 '이첩 요청권'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수사 관련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23조 1항). 처장이 이런 고려 사항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14일 이내'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3조 3항)는 규칙도 담았다. 규칙 26조에서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단서를 명시했다. 수사 중지는 언급하지 않은 법 25조 2항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특히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공수처 규칙으로정했을 뿐 "효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기존에 조건부 이첩한 사건의 경우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검찰이 그간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 등에 대해 줄곧 공수처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향후 두 기관 사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이첩 요청권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후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사건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수원지검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할 경우 조건부 이첩 조항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두 기관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공판 준비기일을 앞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도 조건부 이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김 처장은 검찰이 재이첩 요청을 거부하고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등 2개의 협의체를 가동해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혼선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사건 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이 최적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사건을 배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검은 2021년 5월 4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사법 경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곧바로 공개 입장문을 통해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45조는 수사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1월 28일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 나름의 의사 표현으로, 그런 요구·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의 그런 요구에 응할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6892671479000&tocId=I0000000000000001646724522960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A0%259C19%25ED%2598%25B8(%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25EC%2582%25AC%25EA%25B1%25B4%25EC%2582%25AC%25EB%25AC%25B4%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A%25B7%259C%25EC%25B9%2599)|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이후 2022년 3월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